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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편의제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창원시, 지방세 체납 독촉 납부기한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

조희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2/07 [14:44]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

창원시, 지방세 체납 독촉 납부기한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
조희정 수습기자 | 입력 : 2019/02/07 [14:44]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창원시는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 납부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해 시행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먼저 ▲지방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을 1일 3/10,000에서 25/100,000으로 변경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용하는 중가산금 세율이 종래 12/1,000에서 75/10,000으로 변경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중가산금 세율경감은 사용료, 부담금 등 84개 세외수입 체납액에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시중은행 연체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중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리적으로 개산함으로써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다음 지방세 체납 독촉 납부기한의 경우는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납세자의 납부기간을 고려한 납부기간 연장으로 인해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제고함으로써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감면을 받은 취득세가 과세로 전환할 경우 신고기한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였던 것을 60일로 연장함으로써 납세자의 신고기한 초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도입하도록 건의해 납세자 위주 세정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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