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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임관빈·김태효 각 징역 5년 구형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8:35]

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 징역 7년 구형

임관빈·김태효 각 징역 5년 구형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08 [18:35]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제공=KBS뉴스 캡처]  

 

[뉴스쉐어=박수지 기자]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등 3명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2800만 원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다시는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역사적 선언이 이번 사건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전 장관 등이 주장하는 '종북'의 개념은 정부나 대통령, 보수세력을 비난하면 모두 종북에 해당할 정도로 모호하다"며 "자의적 기준으로 종북 세력 행위라 단정하는 오만하고 고압적인 발상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장관 등) 누구 하나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120명이나 되는 부대원의 일탈 행위였다고 그들을 힐난하는 변소는 터무니없이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로 임 전 실장 등과 공모해 군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000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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