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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올해 3000대 페차 상반기 2000대 추진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0:45]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올해 3000대 페차 상반기 2000대 추진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2/08 [10:45]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울산광역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 울산시 대기 질을 개선한다는 목적이다.

 

올해 사업비는 48억 24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3천대를 조기 폐차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 지원금 32억 1600만 원을 우선 투입해 2000대를 폐차할 계획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하는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2006~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접수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39억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754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2018년 1500대, 2019년 3000대 등 점차적으로 확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청은 2월 25~28일 울산시 의회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접수 가능하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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