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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단

환경·식품·의료행위 등 9개 민생분야 연중 활동

장선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4:28]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민생침해 불법행위 엄단

환경·식품·의료행위 등 9개 민생분야 연중 활동
장선주 수습기자 | 입력 : 2019/02/08 [14:28]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7일 특별사법경찰 활동으로 시민생활 위해요소를 사전 제거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개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의료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구속 영장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먹거리와 관련된 각종 사건· 사고 발생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시민욕구가 커지고 있어,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에 나선다.

 

▲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 판매 행위 ▲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를 실시한다.

 

특히 최근 식생활 패턴 변화로 가정간편식(HMR)의 소비와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 판매·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 등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에 대해선 인천세관과 협조해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한다. 또한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공중생활시설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 강화, 영종, 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 네일아트, 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 점 빼기, 눈썹문신, 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특히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에 대해 유해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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