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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원희룡 "심려끼쳐 죄송…도정에 집중할 것"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2/14 [19:31]

'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원희룡 "심려끼쳐 죄송…도정에 집중할 것"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2/14 [19:31]

▲ 원희룡 제주지사. [제공=원희룡 페이스북]   

 

[뉴스쉐어=박예원 기자]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당시 녹취록을 보면 모든 연설의 대부분을 줄곧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데 할애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설명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데다 발언을 들을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봤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선고 후 "그동안 선거법 고발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해 5월 2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다음 날에는 제주시의 한 대학 축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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