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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개편'…가맹점, 연 8000억 절감

정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 적용않게 점검"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2/19 [19:18]

'카드수수료 개편'…가맹점, 연 8000억 절감

정부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율 적용않게 점검"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2/19 [19:18]

▲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지난해 말 발표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시행으로 대다수 가맹점이 연간 약 800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됐다.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약 5700억 원, 연매출액 30억 원 초과 일반가맹점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 등으로 연간 약 2100억 원이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 따른 카드수수료 통보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은 수수료율 우대가맹점을 늘리고 일반가맹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연매출 5억 원 이하였던 우대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지난해 7월 선정시 전체 가맹점의 84%를 차지했던 우대가맹점이 96%(262만 6000개)로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전체 편의점의 89%, 슈퍼마켓은 92%, 일반음식점은 99%, 제과점은 98%가 우대가맹점이 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

 

수수료율은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3억 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 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5억∼30억원 매출 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이들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700억 원 절감됐다.

 

특히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 실질 수수료(전액 신용카드 결제 가정) 부담이 1.4%에서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 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 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줄었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연간 21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적격 비용 인상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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