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재판부에 심장돌연사를 언급하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이같은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집행 정지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질병, 임신, 직계존속 사망 등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주거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변호인은 "정의구현도 사람을 우선 살리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심장 혈관에 스텐트 시술을 한 고위험 환자"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의료 기록을 검토한 의사가 심장돌연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피고인이 치료받는 병원 의사도 구체적인 사유로 김 전 실장이 상당이 중한 상태에 있어 신속히 이송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지난해 11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했다. 지난 20일에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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