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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화재 대책… 3월 전국 소방용수시설 점검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3/03 [17:05]

봄철 화재 대책… 3월 전국 소방용수시설 점검

소화전 인근 5m 이내 주·정차 적발 시 2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3/03 [17:05]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소방청은 3월 한 달간 전국 소방관서 소방용수시설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봄철 화재 안전을 위해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손상된 시설이 없는지 전국 소화전·저수조·급수탑을 포함해 16만 6878개소와 비상소화장치 8979개소를 전수 조사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소방용수가 적정한 압력으로 나오는지와 누수나 부품의 손상 여부 그리고 표지판이나 보호틀에 문제는 없는지 등이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 등에 설치된 비상 소화장치의 비품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등 필요할 때 인근 주민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 협조와 사용방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홍영근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불법주·정차 등으로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기 어려우면 멀리 떨어진 시설을 사용해야 하고 그만큼 화재진압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 인근 5m 이내에 주·정차를 해 적발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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