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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충청권, 4일 연속 발령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03 [20:13]

내일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수도권·충청권, 4일 연속 발령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03 [20:13]

▲ 자료사진.   ©뉴스쉐어

 

[뉴스쉐어=박수지 기자]4일 수도권, 충청권, 전북을 제외한 전라권 등 9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나흘 연속 발령이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3일 일평균 50㎍/㎥을 초과했으며, 4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4일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4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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