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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혐의 대부분 '인정', 음주운항 혐의는 ‘부정’

박지인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3/03 [22:15]

광안대교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선장 ‘구속’

혐의 대부분 '인정', 음주운항 혐의는 ‘부정’
박지인 수습기자 | 입력 : 2019/03/03 [22:15]

▲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러시아 선장이 3일 구속됐다. [제공=연합뉴스TV 캡쳐]   

 

[뉴스쉐어=박지인 수습기자] 부산 광안대교 및 선박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 A(43) 씨가 구속됐다.

 

부산 해경측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앞으로 A씨의 음주운항 혐의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경에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한 직후 인근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과 광안대교 하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요트에 승선 중이던 3명이 갈비뼈 골절을 당했으며 요트 2척과 바지선 등이 파손됐다. 또한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구조물 일부도 파손됐다.

 

사고 이후 해경이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6%로 해사안전법상 해상 음주운항 단속기준 0.03을 훌쩍 넘은 수치였다.

 

이에 해경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A씨의 음주운항으로 판단, A씨에 대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 운항),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구속 전 A씨는 해경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음주운항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고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왔고 꼬냑이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해서 1잔 마신 것 뿐”이라며 “다른 선원들이 사고 후 마신 것을 본 증인”이라고 말했다.

 

또한 1차 요트사고 이후 광안대교로 돌진한 이유로는 “요트와 어선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리쪽으로 향한 것”이라며 “사고 후 바로 VTS에 교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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