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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 당부

박예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03 [23:13]

4일, 전국 9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대중교통 이용 당부
박예원 기자 | 입력 : 2019/03/03 [23:13]


[뉴스쉐어=박예원 기자]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의 첫 월요일에 수도권·충청권·전라권 등 총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남 등 총 9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남을 제외한 해당 지역은 3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월요일은 서울 지역의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 지역은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아 짝숫날인 4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므로 해당 기관 방문자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다.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의 조업시간 단축·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도 시행된다. 

 

각 시·도와 환경부는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6기(충남 9기, 경기 4기, 인천 2기, 전남 1기)를 대상으로 4일 연속 시행된다.

 

환경부는 “4일 상한 제약 시행에 따라 총 165만kW의 출력이 감소하고 초미세먼지는 약 2.84t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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