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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23년만에 광주 법정 서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0 [22:06]

전두환 ‘5·18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23년만에 광주 법정 서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0 [22:06]

 

▲ [제공=SBS]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11일 오후 2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87·) 씨 재판이 열린다.

 

1996년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24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이후 전 씨는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유가족은 2017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 씨는 기소 이후에도 수차례 재판을 연기 요청, 독감 등 이유로 법정에 불참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법원은 전 씨의 재판 방청권을 지난 8일 배부했다. 추첨을 통해 배부된 방청권은 65석 좌석에 80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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