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 11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전두환(87·남) 씨 재판이 열린다.
1996년 내란죄 등 13개 혐의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24년 만에 다시 서게 됐다. 이후 전 씨는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 때 특별 사면을 받았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말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며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유가족은 2017년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전 씨는 기소 이후에도 수차례 재판을 연기 요청, 독감 등 이유로 법정에 불참하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고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법원은 전 씨의 재판 방청권을 지난 8일 배부했다. 추첨을 통해 배부된 방청권은 65석 좌석에 80명이 응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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