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해상에서 어업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으로 보관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불법 무기산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하고 41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무기산 10만 2400ℓ를 압수했다.
지난달 20일에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창고에서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 4820ℓ를 보관한 김 양식업자 A(55) 씨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2월 18일에는 경기 안산지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등에 대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 7600ℓ 상당을 판매한 B(58) 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이다. 김 양식장 등에서 합법적 활성처리제(염소이온 농도 10% 이하)에 비해 잡태 제거와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불법 사용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무기산 사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 수확기간 이외에도 허가 없이 불법으로 무기산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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