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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무료~55만원' 천차만별

서울시, 1971단지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16:49]

이삿짐 승강기 사용료 '무료~55만원' 천차만별

서울시, 1971단지 대상 실태조사 실시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3 [16:49]

▲ [제공=서울시청]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이삿짐 운반 승강기 사용료가 기준없이 부과되면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승강기로 이삿짐을 운반할 경우 과도한 사용료를 매기는 사례들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 문제점들이 발생, 현안 진단을 위해 시내 아파트 197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승강기 사용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가 없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다.

 

조사 결과 전체 단지의 평균 사용료는 10.4만 원으로 나타났다. 최고 금액은 55만 원으로 조사됐다.

 

부과 형태별로는 단일 금액으로 부과하는 단지는 49%(965단지)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구간을 정해 부과하는 단지는 35%(687단지), 무료인 단지는 16%(319단지)였다.

 

현행 기준들이 이동거리·사용하중·사용시간 등에 부합해 나름의 합리성을 가진 기준이긴하나 아파트별로 기준과 금액이 제각각이라 전입자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용료를 부과 받은 경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하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시는 판단했다.

 

시는 천차만별한 승강기 사용료와 이에 따른 시민의 불편은 근본적으로 승강기 사용료 표준안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 올해 안에 서울시 자체 표준안을 마련해 홍보 및 사용 권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사용료뿐만 아니라 시민이 의구심을 가지는 아파트 관리비 항목을 적극적으로 발굴·조사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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