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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이르면 5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3 [22:59]

초등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이르면 5월부터

공교육정상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3 [22:59]

▲ 본문과 무관 [뉴스쉐어 DB]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 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는 법률 공포 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과후 영어는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놀이,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와 고교 휴업일에 한해 2025228일까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교육도 허용됐다. 이는 공교육을 통해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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