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 된다. 교육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로써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 학교는 법률 공포 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방과후 영어는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놀이, 활동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소재한 중·고교와 고교 휴업일에 한해 2025년 2월 28일까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선행교육도 허용됐다. 이는 공교육을 통해 교육기회 보장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