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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해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첫 지급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3/16 [11:41]

지금 신청해요!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첫 지급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9/03/16 [11:41]

▲ 자립수당 신청 안내문    [제공=대구시]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대구광역시는 만 18세 이상의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종료된 아동으로,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되고 보호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는 아동이다.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한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은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하며 다음 달 19일부터 첫 지급된다. 다만, 보호 종료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자립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수당이 지급된다.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 종료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자립수당지급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올해 시범사업 시행 후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에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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