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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시원 달라진다…2평 이상·창문 의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8:24]

서울시 고시원 달라진다…2평 이상·창문 의무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18 [18:24]

▲ 현 서울시내 고시원 모습. [제공=서울시청]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앞으로 서울에 생기는 고시원은 방 면적을 7㎡ 이상으로 해야 하고, 창문은 의무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마련된 첫 대책이다.

 

현재 서울에는 국내(1만 1892개) 절반 가까운 5840개의 고시원이 있다.

 

먼저 시는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세웠다. 방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각 방마다 채광창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시내 5개 고시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실면적은 1~3평(4~9㎡)이었다. 창문 없는 방의 비율이 높은 고시원의 경우 74%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013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1인 가구 최소 주거 조건을 14 ㎡ 이상 면적에 전용 부엌과 화장실을 갖추도록 했지만,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이를 적용받지 않는다.

 

현재 고시원을 지을 때 적용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는 복도폭만 제시하고 있고, 실면적, 창문 설치 유무 등 기준은 없다.

 

시는 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대폭 확대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4배 증액, 15억 원을 투입해 노후 고시원 약 70개소에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협력해 고시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소급 적용하고, 적용 대상에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2년 내 모든 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아울러 고시원 거주자도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포함시켜 월세를 일부 지원해준다. 현재는 주택 거주자로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약 1만 가구가 새롭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에서 ‘고시원’이라는 주거형태는 불평등 사회 속 취약계층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은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세우고 안전과 삶의 질을 강화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시 차원의 노력을 다하고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제도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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