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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일부터 4주간 경유차 위주 집중 단속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3/18 [15:08]

울산시,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18일부터 4주간 경유차 위주 집중 단속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3/18 [15:08]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18일부터 416일까지 봄철 미세먼지 대비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감 계층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총 24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시는 구·군별로 팀을 구성해 노상 단속과 영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기간 중 노상 측정기기로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명령과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영상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고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해짐에 따라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올바른 운전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영상단속 22688, 공회전단속 5874, 무료점검 1080, 측정기기 905대 등 총 3만 여 대 운행 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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