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나선다.
북구청은 18일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당했을 시 해당 고충을 해결해주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북구는 원활한 제도 운용을 위해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오는 20일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을 통해 북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절차 ▲권리보호요청 방법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 등 관련 업무 내용 및 제도의 중요성을 숙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세정 업무의 주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해 4월 납세자 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개정하고 감사담당관 내 구민권익팀을 개설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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