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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위반 50개 제품… 환경부 28일 회수

위반 제품 중 방향제 1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 2.3배 초과 검출

이연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3/27 [17:46]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50개 제품… 환경부 28일 회수

위반 제품 중 방향제 1개 제품서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 2.3배 초과 검출
이연희 기자 | 입력 : 2019/03/27 [17:46]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환경부가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넘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방향제 등 일부 업체 50개 제품을 오는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작년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27개 업체의 50개 제품을 회수한다고 전했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 상황, 폐기 결과, 재발방지 대책을 점검해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또는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해 초·세정제·방향제·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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