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임대료 재산가액 1% 부과… 부담 줄어임대면적 3만 3000㎡ 국내 기업 임대료, 2억 원대→ 4600만 원대 대폭 절감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 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를 부과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 3000㎡인 경우 이전에는 2억 3000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600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이는 임대 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줄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돼 국내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