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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산업단지 임대료 재산가액 1% 부과… 부담 줄어

임대면적 3만 3000㎡ 국내 기업 임대료, 2억 원대→ 4600만 원대 대폭 절감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29 [16:59]

새만금산업단지 임대료 재산가액 1% 부과… 부담 줄어

임대면적 3만 3000㎡ 국내 기업 임대료, 2억 원대→ 4600만 원대 대폭 절감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29 [16:59]

▲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개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개정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내 기업 임대료가 재산가액 5% 부과에서 외투기업과 동일한 1%로 낮춰 적용해 기업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제공=새만금개발청]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으로 임대료 인하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개정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에는 국내 기업의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를 부과했지만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1%로 크게 낮춰 적용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의 임대면적이 3만 3000㎡인 경우 이전에는 2억 3000여만 원이었던 연간 임대료가 4600여만 원으로 대폭 절감된다. 

 

이는 임대 기간 50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92억여 원의 임대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은 임대료 부담이 줄고 기업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이 전라북도, 군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제공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 대비 임대용지 면적을 기존의 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혜택이 확대돼 국내기업의 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며 “새만금과 함께 투자기업도 함께 성장하도록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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