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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법 12월 국회통과, 오는 20일부터 지급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3/31 [22:06]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법 12월 국회통과, 오는 20일부터 지급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3/31 [22:06]


[뉴스쉐어=박수지 기자]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5만 원 오른 30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8만원, 차사위계층 7만원, 소득하위 70% 2만원)을 합해 최대 38만 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2019년 3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약 36만 4000명 중 약 17만 5000명이 연금액이 오른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결과이며 이달 20일부터 인상된 연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은 2016년 20만 4010원, 2017년은 20만 6050원 지난해 9월에는 25만 원으로 인상돼 왔다.

 

이번에 연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수급자 기초급여액은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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