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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오른다

보험료 죄저 2만 7000원→2만 7900원, 최고 42만 1200원→43만 7400원으로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02 [08:54]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오른다

보험료 죄저 2만 7000원→2만 7900원, 최고 42만 1200원→43만 7400원으로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4/02 [08:54]

▲ <지난해와 달라지는 기준소득월액과 국민연금 보험료>           [제공=보건복지부]    

 

[뉴스쉐어= 강민서 수습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31만 원, 상한액은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3.8%)을 반영한 결과다.

 

기준소득월액 범위 및 적용기간에 관한 규정은 지난 2월 27일에 국민연금심의회의에서 의결됐고 지난 3월 29일에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저 보험료는 2만 7000원에서 2만 7900원으로, 최고 보험료는 42만 1200원에서 43만 74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해 적정 수준의 연금급여액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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