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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 의무 폐지해야”

경제 능력 없는 미성년자, 의무 부과 사회보장 목적 부합하지 않아

조희정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04 [21:06]

인권위,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 의무 폐지해야”

경제 능력 없는 미성년자, 의무 부과 사회보장 목적 부합하지 않아
조희정 수습기자 | 입력 : 2019/04/04 [21:06]

 

[뉴스쉐어=조희정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납부의무 면제 소득 기준이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미성년자에게 가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미성년자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사회보험제도를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의 가입은 강제하면서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개인별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며 “보험료 납부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보험료를 면제·감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권위는 대부분 건강보험료 체납 중 미성년자의 체납액은 소액에 불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미성년자의 체납액에 대해 결손처분으로 사실상 면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성년자를 독촉고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더라도 체납 기록이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취업 등 개인 신용 등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미성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감안해 미성년자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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