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6개월간 의료비 지원복지부,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해당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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