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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6개월간 의료비 지원

복지부,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해당

조귀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07:02]

강원도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6개월간 의료비 지원

복지부,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 해당
조귀숙 기자 | 입력 : 2019/04/10 [07:02]

 [뉴스쉐어=조귀숙 기자] 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12시 25분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결과 재난지수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상시 체류하는 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지원된다.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군 등 5개 시․군과 긴밀히 협조, 산불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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