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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

물품계약의 투명서 확보

박기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23:35]

대구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

물품계약의 투명서 확보
박기호 기자 | 입력 : 2019/04/09 [23:35]

▲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 관련 담당자 홍보 및 교육 사진  [제공=대구시]

 

[뉴스쉐어=박기호 기자] 대구광역시는 공정한 물품(관급자재 포함)을 선정하는 업무 시스템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를 시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대구시는 현재까지의 물품(관급자재 포함) 구매사례를 분석한 결과,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업체의 물품만을 사용권장해 특혜시비 발생 및 특정 업체의 지속적인 영업활동 등으로 부정 청탁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조달시장과 우수제품 미등록으로 상대적 구매가 용이한 타지역 생산 물품을 구매해 지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와 참여 기회까지 박탈돼 제도개선이 시급했다.

 

‘물품(관급사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는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대상으로 계약심사와 병행해 심사·심의 결과에 따라 구매하는 제도이다.

 

또 물품선정 평가 기준을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 평가한다. 정성평가는 제품 선호도, 현장 적합성, 유지 관리성으로 한다. 정량평가는 가격, 적기납품, 품질 관리, 우선구매 대상, 약자지원 대상으로 평가한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물품(관급자재 포함) 선정 심사·심의제 시행은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물품을 구매하고, 공직자들은 특정 업체의 영업활동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며 “청렴한 대구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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