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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체계 등 직권조사 결정

대한체육회, 시·군·구 체육단체 조사 실시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22:59]

인권위, 스포츠계 선수 인권보호체계 등 직권조사 결정

대한체육회, 시·군·구 체육단체 조사 실시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0 [22:59]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달 여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에 접수된 진정사건들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폭력·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결함, 가해자 및 체육단체 관계자에 의한 2차 피해 등 피해자 보호체계 문제점이 확인됐다.

 

또한 인권침해가 특정 체육단체나 특정 종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것도 밝혀졌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 체육계 전반에 퍼져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그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학생과 성인 선수, 장애인·비장애인 등 모든  체육 단체와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교육청 등에 이르기까지 조사 대상이 됐다.

 

또한 인권위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등 피해자 인권보호체계 전반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직권조사 내용은 체육단체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사건과 각종 제보, 체육단체 지침의 이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피해구제나 시급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 정부부처, 체육단체에 신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한다.

 

직권조사 결과는 선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종합해 스포츠계 인권 개선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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