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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 법 개정

66년 만에… 향후 법 개정 논의 갈등 예상

장선주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2 [17:03]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내년 말 법 개정

66년 만에… 향후 법 개정 논의 갈등 예상
장선주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2 [17:03]

 

▲ [제공=MBC 뉴스 캡처]

 

[뉴스쉐어=장선주 수습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낙태한 여성과 시술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중 7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위헌 정족수 6명을 초과했고 위헌 결정 3, 헌법불합치 결정 4명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됐다.

 

헌재는 임신 초기 태아의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처벌함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침해한다는 것과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헌은 낙태죄를 즉시 폐지하는 결정이다. 반면 헌법불합치는 즉시 폐지 시 혼란이 일어날 것을 고려해 입법기간을 정해두고 그 전까지 현행법을 유지하라는 결정이다.

 

헌재는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단순위헌을 결정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적 공백 발생을 우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내년 말인 20201231일을 개정시한으로 정했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 낙태 허용시기, 사회적·경제적 사유의 타당성, 절차적 요건,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입법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많은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과 동시에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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