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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전문성 높인다

청렴 교육 전문 강사 제도 및 양성 교육과정 개편

강병후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16 [21:25]

권익위, 청렴교육 전문강사 전문성 높인다

청렴 교육 전문 강사 제도 및 양성 교육과정 개편
강병후 수습기자 | 입력 : 2019/04/16 [21:25]

 

 [뉴스쉐어=강병후 수습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이 청렴 교육 강사의 전문성‧윤리성 강화를 위해 양성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청탁금지법, 공직자 청렴 교육 의무화 등으로 늘어난 교육 수요 충당 및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청렴 교육 강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청렴교육원에서 지난 2016년 6월부터 운영한 청렴 교육 전문강사제도는 각 공공기관의 청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렴 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기본과정‧전문과정, 최종평가인 강의 시연이 진행됐다. 그러나 기존에는 반부패 법령·제도를 이해하는데 불충분한 교육 시간과 강의 기술 위주 교육으로 실질적인 전문성 함양에 어려움이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청렴연수원은 ‘사례로 배우는 청탁금지법’, ‘알기 쉬운 공직자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된 사이버 교육을 시작한다. 또한 역량 강화를 위해 예시 상황별 모범 답안을 살펴보는 ‘김과장의 하루’ 등도 개설했다.

 

전문과정에서는 반부패 법령‧제도에 관한 규정 및 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평가에서도 여러 부패상황에 대한 생각을 적도록 해 검증을 강화했다.

 

아울러 강사의 윤리성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청렴연수원 홈페이지에는 강의만족도를 게재한다.

 

김원영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장은 “청렴 교육 강사는 높은 윤리성과 더불어 교육생의 궁금증을 현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여야 한다”며 “이번 개편이 강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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