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박기호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난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내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에서 시·구·군, 대구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 TF팀을 가동해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등이다.
적발되면 대포차 및 불법 튜닝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요 불법 튜닝 사례로는 고광도전조등(HID 전조등) 설치, 소음기 및 연료 장치 임의 변경, 밴형 화물용 자동차를 승용 자동차로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 있다. 안전기준 위반 사례로는 철제 범퍼 가드 설치, 각종 등화를 기준에 맞지 않는 색상으로 바꿔 단 경우 등이다.
또한, 도로나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방기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자동차, 봉인이 탈락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김종근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대포차를 비롯한 각종 불법 자동차가 근절돼 시민의 안전과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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