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25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 사건 제20차 공판이자 자신의 최후 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1시 5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했다.
이재명 지사는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기소됐다.
이날 그는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담담히 답했다. 또 "친형 강제진단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의 의무"라고 답했다.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느냐에 대해선 "검찰의 입장에선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 공판이 될 이날 심리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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