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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자격 기준 강화된다

인·적성 검사 시행, 아동 학대 시 자격정지 2년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4/27 [00:31]

아이돌보미 자격 기준 강화된다

인·적성 검사 시행, 아동 학대 시 자격정지 2년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4/27 [00:31]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선발할 때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돌보미는 즉각 활동이 정지되며 학대 판정 시 2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또한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행법은 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하고 아이돌봄 지원법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예방 교육시간도 늘려서 양성교육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했다. 더불어 아동학대 사례 설명 중심의 교육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출·퇴근 현황과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할 계획이다.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 부모가 직접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신청할 경우 직접 가정을 방문·점검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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