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피해 기업 고용·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근로복지공단, 보험료 30%경감 6개월간 연장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근로복지공단은 강원도 산불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계획을 지난 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한해서는 올 4월에서 9월분의 고용·산재보험료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이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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