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 NewsShare -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정론!

근로복지공단,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업무상 질병 인정

만성과로기준인 1주 60시간 초과, 12주간 휴일도 없어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1:30]

근로복지공단,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업무상 질병 인정

만성과로기준인 1주 60시간 초과, 12주간 휴일도 없어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5/23 [11:30]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4일 사무실에서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故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고인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했다.

 

지난 21일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따른 급성심정지로 판단했다. 또한 과로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은 12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118시간 42분으로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업무시간은 121시간 37분으로 과로기준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병 전 12주간은 휴일도 없이 응급센터에서 주·야간 근무했고 응급상황에 따른 정신적 긴장이 큰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됐다. 이로써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만성과로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52시간 초과하는 경우 업무부담가중요인 있으면 만성과로기준에 해당한다. 발병 전 4주 동안은 평균 64시간 이상이면 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 곤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 작업환경인 한랭·온도변화·소음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이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는 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됐다. 작년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률은 41.3%로 2017년 32.6% 대비 8.7% 상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한 인정기준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이동
메인사진
더보이즈 영훈·현재, 자체 콘텐츠 '우리 데이트했어요' 공개... 대환장 브로맨스 폭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