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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인도 보호

환경부, ‘옥외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법안 개정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5/23 [10:43]

미세먼지로부터 농·어업인도 보호

환경부, ‘옥외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법안 개정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5/23 [10:43]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일까지 국민·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범위를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이로써 옥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게 된다.

 

또한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관리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을 심사단으로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한다.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이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라 1∼3등급과 '등급외' 등 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돼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23일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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