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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복지부,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 운영

박정미 기자 | 기사입력 2019/06/04 [10:17]

문체부·복지부, 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 운영
박정미 기자 | 입력 : 2019/06/04 [10:17]

 

[뉴스쉐어=박정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는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17일부터 2주간 불법 숙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기존 숙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숙박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다수의 미신고 불법 영업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문체부와 복지부, 지자체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최소 1000개 이상의 미등록·등록 숙박업소의 신고 여부와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돼 있는지 여부 ▲등록업소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오피스텔을 활용한 숙박영업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적발 대상이 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등록된 업소라 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고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4일부터 14일까지 자진등록·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등록·신고를 원하는 영업자는 관할 구청에서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적법한 등록·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자진폐업 시 행정조치를 자제할 예정이다.

 
문체부 이수명 관광산업정책과장은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숙박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주기적으로 온라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질서와 관광객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강호옥 생활보건팀장은 “미신고 숙박영업 시 관할 위생부서의 감독에서 벗어나게 돼 최소한의 위생관리 기준조차 준수되지 않을 수 있다”며 “투숙객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단속과 계도를 앞으로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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