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7월부터 최고 1만 6200원 보험료 더 낸다월 468만 원 넘는 251만여 명 대상, 보험료 더 낸 만큼 연금도 더 받아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 62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 11.4%, 251만여 명이 해당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에서 월 43만 7400원으로 만 6천 200원이 오르게 된다. 또한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천원에서 월 2만 7900원으로 900원이 오른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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