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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최고 1만 6200원 보험료 더 낸다

월 468만 원 넘는 251만여 명 대상, 보험료 더 낸 만큼 연금도 더 받아

강민서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9/06/08 [20:06]

국민연금, 7월부터 최고 1만 6200원 보험료 더 낸다

월 468만 원 넘는 251만여 명 대상, 보험료 더 낸 만큼 연금도 더 받아
강민서 수습기자 | 입력 : 2019/06/08 [20:06]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고 1만 6200원 오른다. 보험료를 더 부담한 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468만원에서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30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에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 468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로 전체 가입자 11.4%, 251만여 명이 해당된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2만 1200원에서 월 43만 7400원으로 만 6천 200원이 오르게 된다. 또한 최저 보험료는 월 2만 7천원에서 월 2만 7900원으로 900원이 오른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60만원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연금당국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연금급여 보장을 위해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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