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쉐어=양연주 기자] 우리나라의 해결되지 못한 역사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존재했던 ‘미군 위안부’. 1969년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는 기지촌 여성을 두고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했습니다.
기지촌에 발을 들인 여성 대다수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혹은 방직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다는 말에, 부잣집 식모살이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무시하고 기지촌 육성 정책을 폈습니다. ‘외화벌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 104곳 성매매 특정 구역을 설치,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허용하고 지원했습니다.
또 닉슨 독트린 정책에 의해 ‘기지촌 정화 운동’ 정책도 폈습니다. 성병 감염을 두려워했던 미군의 요구에 의해, 지자체는 하루에 500여 명의 기지촌 여성의 성병을 검사했는데요. 검진을 빨리 끝내기 위해 여성들은 속옷 조자 입지 못했습니다.
이때 검진증에 합격 도장을 받지 못한 여성들은 ‘낙검자 수용소’로 강제 격리됐습니다. 이동하는 미니버스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목숨을 잃은 여성들도 있었을 만큼 낙검소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낙검소에서의 치료는 페니실린의 무차별적 투여가 전부였습니다. 페니실린의 부작용은 안중에 없습니다. 다리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고통,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여성, 부작용에 의한 쇼크사, 두려움에 의한 자살…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철저히 도구화 된 여성들의 몸.
미군은 낙검자 수용소에 수용된 기지촌 여성의 모습을 동물원 원숭이가 철창에서 꺼내 달라는 모습에 빗댔습니다. 낙검자 수용소가 ‘몽키 하우스’로 불린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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