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폭행·갑질당한 피해자, 징계 결과 알 수 있게 돼국민권익위원회, 징계 관련 법령 운영하는 6개 부처에 권고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폭행·갑질 등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해 결과를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방부 등 징계 관련 법령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6개 부처에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가해 공무원이 징계를 받더라도 피해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알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신청인을 폭행한 가해자에게는 징계위원회 참석 등에 대해 통지기간 등을 주면서 피해자에게는 참석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국민신문고에는 “징계 결과 또한 피해자에게 통지해주는 제도가 없다고 하니 개선해주기 바란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결과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으로 따지면, 고소인에게 재판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것과 같아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하는 민원들이 제기됐다.
이는 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상 징계 혐의자에게만 의무적으로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처분사유를 통보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징계절차 과정도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가해 공무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통보대상 피해자의 범위를 성범죄 외에 폭행·갑질 등 피해자로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에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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