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미리 이런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이용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크로스포인트 재단과 지인 등을 동원해 사들임으로써 부패방지법을 어긴 것으로 봤다.
또 조카의 명의를 빌려 필지 3곳과 건물 2채를 사서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보안자료를 활용해 4억여 원 상당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거나 지인에게 소개해 투자하도록 한 손 의원의 보좌관과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손 의원에게 소개하면서 문제의 보안 자료를 훔쳐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지인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은 지난 1월 불거졌다. 당시 손 의원은 도시 재생 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재단과 지인들에게 동참을 권했을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목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손혜원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난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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