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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 '위조상품' 판매자 대거 적발…37억 상당 압수

박수지 기자 | 기사입력 2019/06/18 [16:58]

명동서 '위조상품' 판매자 대거 적발…37억 상당 압수

박수지 기자 | 입력 : 2019/06/18 [16:58]

▲ 적발된 업장 전경.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 적발된 제품. [제공=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서울 명동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가 대거 적발됐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정품 기준으로 37억 원에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31일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 수사를 실시, 상표법 위반 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정품추정가 37억 2천여만 원)을 압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별도 장소에 숨긴 뒤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없는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며 영업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광관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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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 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2019/06/18 [21:24]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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