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시기 이사해도 지자체 지원금 지급해야"출산지원금 감액 지급 거주요건 충족 후 사후 지급 권고
[뉴스쉐어=강민서 수습기자] 앞으로는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해도 거주요건을 충족 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출산지원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등 사후에라도 지급하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산 가정에 지원금·장려금·축하금 등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 출생일 이전부터 부모가 일정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출산 시기에 이사를 하거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같은 지자체에 살면서 이사 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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