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정부, 난민 보험료 산정 현실화해야""건강보험, 인간단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
[뉴스쉐어=박수지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정부는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낸 성명을 통해 "인권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행 '난민법' 제31조는 ‘난민으로 인정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명시됐으나, 실질적 지원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난민 인정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제도는 개선된 측면도 있으나, 외국인의 세대원 구성 자격 및 보험료 산정 방식이 특별한 보호가 요청되는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체류허가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경감률도 일률적이며, 단 1회의 보험료 체납에도 바로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은 이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라며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보험료 책정 등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당연한 권리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난민과 인도적체류허가자의 처우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통해 '난민협약'의 충실한 이행과 난민인권 현안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를 찾은 난민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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