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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구형 “중대한 직무 범죄 저질러”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0 [18:32]

박근혜 징역 구형 “중대한 직무 범죄 저질러”

이재희 기자 | 입력 : 2019/06/20 [18:32]

▲ 보도 캡처     © 이재희 기자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박근혜 징역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기소 금액 가운데 2억원을 뺀 33억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금품수수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면 뇌물죄가 성립한다"면서 "앞서 안봉근 비서관 재판에서는 예산을 건넸더라도 뇌물죄가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상 증빙자료 없이 편성해 은밀히 교부받은 중대한 직무범죄"라면서 "국가 원수였던 박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상시로 뇌물을 수수해 대통령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25일에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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