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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진다

이재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4:52]

하반기 근로장려금, 이렇게 달라진다

이재희 기자 | 입력 : 2019/06/27 [14:52]

▲ 보도 캡처     © 이재희 기자


[뉴스쉐어=이재희 기자] 하반기 근로장려금이 관심을 모은다.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오는 12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해를 넘긴 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구조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급이 너무 늦다는 지적을 감안해 지급주기를 단축했다.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21~910일에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는다.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이듬해 221~310, 6월이다.

 

단 자신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반기지급 대상이다. 사업소득자는 현행방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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