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27일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6월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중기 씨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라고 밝히며 송중기가 직접 작성한 글을 전달했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라며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혼조정을 신청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KBS2 '태양의 후예'로 인연을 맺은 후 수 차례의 열애설 부인 후 2017년 결혼식을 올렸다. <저작권자 ⓒ 뉴스쉐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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