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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김좌환 기자 | 기사입력 2019/07/17 [07:52]

경기도, 부동산 공시가격 개선 이달 중 정부 건의

도,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불공정 공시가격제도 개선해야”
김좌환 기자 | 입력 : 2019/07/17 [07:52]

▲ 경기도청 전경     [제공=경기도청]

 

[뉴스쉐어=김좌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공시가격은 말 그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기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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