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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결함 가공제품 수거명령

이정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7:32]

원안위, 패드.베개.여성속옷.소파 등 결함 가공제품 수거명령

이정희 기자 | 입력 : 2019/09/17 [17:32]

[뉴스쉐어=이정희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 ㈜에이치비에스라이프, ㈜내가보메디텍, ㈜누가헬스케어, ㈜버즈, ㈜디디엠, ㈜어싱플러스, 강실장컴퍼니 등 총 8개 업체에서 제조·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제보 중심의 한정된 조사방식에서 벗어나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6만여개 제품을 바탕으로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 평가 시나리오 : (침구류)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여성속옷) 제품 측면 10cm 거리에서 매일 17시간 사용, (소파) 표면 7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 사용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판매한(30개) 패드 1종(황토)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패드 1종(황토) 3개 시료 모두가 안전기준 초과(15.24~29.74mSv/y)

㈜에이치비에스라이프(구 슬립앤슬립)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2,209개) 로프티 베개 1종(주주유아파이프)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침구류 9종 20개 시료 중 1종(주주유아파이프) 1개가 안전기준 초과(9.95mSv/y)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30개)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전기매트 1종(메디칸303) 2개 시료 중 1개가 안전기준 초과(7.39mSv/y)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판매한(3,000개) 이불 1종(겨울이불)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이불 2종 6개 시료 중 1종(겨울이불) 3개가 안전기준 초과(2.01~3.13mSv/y)

㈜버즈가 2017년부터 2019년 7월까지 판매한(438개) 소파 1종(보스틴)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소파 1종(보스틴) 1개 시료가 안전기준 초과(1.8mSv/y)

㈜디디엠이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판매한(1,479개) 여성속옷 1종(바디슈트)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다.
* 여성속옷 7종 58개 시료 중 1종(바디슈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1.18~1.54mSv/y)
㈜어싱플러스가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판매한(610개) 매트(단일모델)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517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 침구류 4종 19개 시료 중 1종(매트) 4개가 안전기준 초과(2.21~6.57mSv/y)

강실장컴퍼니가 2017년부터 2018년 4월까지 판매한(353개) 전기매트 1종(모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314개 완료)를 진행 중이다.
* 침구류 4종 17개 시료 중 1종(모달) 2개가 안전기준 초과(1.62~2.02mSv/y)

원안위는 해당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감독할 예정이며, 해당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원안위는 침대,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7월 16일 시행) 하였으며, 이번에 행정 조치하는 제품은 모두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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