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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살해한 부산 대학교수 잡은 기특한 카카오톡? 아니면 정보유출의 카카오톡?

김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1/05/26 [17:30]

아내를 살해한 부산 대학교수 잡은 기특한 카카오톡? 아니면 정보유출의 카카오톡?

김영주 기자 | 입력 : 2011/05/26 [17:30]
모바일 메신저계의 1위인 ‘카카오톡’이 부산의 모 대학교수의 아내 살해사건에 대해 강모(53)씨가 내연녀 최씨(50)와 공모해 전 부인을 살해했다는 주요증거로 제시돼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1일 등산용가방에 쇠사슬로 묶여 부산 을숙도에서 발견된 시신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남편과 내연녀에 의해 싸늘한 시체로 바닷속에 있었다. 그 시체를 죽인 범인을 잡고자 수사당국은 분주했다.

그 가운데 강 씨가 내연녀인 최 씨가 가담한 흔적을 없애고자 지난 1일 ‘맘 단단히 먹으라’며 카카오톡으로 보낸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 삭제를 요청했고, 경찰의 협조 요청으로 메시지는 다시 복구되었고 증거 자료로 제출되었다.

이렇듯 ‘카카오톡’이 범인을 잡는데 1등 공신의 역활을 했다니 기쁘지만, 왠지 뭔가 찝찝한 마음은 버릴 수가 없다. 1천300만명 넘는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장되고 있었다는 말이 아닌가?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이 어느 기간동안 저장되고 어떻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시내·외 유선 통화기록은 6개월만 보관, 인터넷 로그기록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와 접속지 위치추적자료는 3개월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대화내용을 3개월간 저장했으나 5월부터는 1개월의 대화내용이 저장되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진다. 하지만 경찰이 요청할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하다. 단, 회사 측에서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다면 복구가 불가능하다. 네이트온의 경우는 메시저 서비스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기본적으로 저장하지는 않고, 저장하기 옵션을 통해 선택할 수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누리꾼들은 트위터를 통해,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부산 모대학 강교수 사건은 예비 범죄자들에겐 ‘카카오톡 쓰지 말 것’이란 가이드라인을 남겼고, 일반 사용자들에겐 ‘카카오톡 대화는 둘만의 비밀이 아닐 수 있다’는 경각심을 남겼습니다”라고 의견을 남기기도 했으며, “어느 정도의 노출 가능성 쯤이야 감수하고 써야겠지만, 문제는 카카오톡 대화를 제3자가 엿볼 수 있다는 점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용자가 알고 있을까하는 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사를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사당국에 넘겨주는 것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범인을 잡기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나쁘다곤 할 수 없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을 경우를 걱정하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점에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순 없다.

그렇다고 계정을 무조건 삭제하기도 어렵다. 친구와 애인과 가족과 꺼리낌없이 대화를 나누던 공간을 버리기란 쉽지는 않을 것. 무조건적인 카카오톡 측에 대한 비난이나 이용자들의 불만 등으로 편 가르기는 자제하길 바란다. 개인의 사생활이 중요한지 살인자를 잡는 것인 중요한지에 대해, 이론적으로 어느 쪽에 더 중요한가를 가늠하기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사진출처 = 카카오톡 홈페이지

울산본부 =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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