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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윤민정 기자 | 기사입력 2010/12/30 [17:17]

남해군,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 확대

윤민정 기자 | 입력 : 2010/12/30 [17:17]
2011년부터 남해군청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확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과, 지원 금액이 확대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가 확대시행 됨으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해소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인다. 

· 지원대상 연령 : 24개월미만→36개월미만으로 확대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월20만원까지로 확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매월 지급한다.

예) ’10년 2월 15일에 출생한 아동이 ’10년 7월 31일에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인 ’10년 7월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이 속한 달인 ’13년 1월까지 매달 연령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양육수당은 신청일부터 지원되나, 예외적으로 아동의 출생후 1개월 이내에 양육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따라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도같이 하는 것을 권장한다.

양육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


경남본부 = 윤민정 기자 min51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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